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0호,2026.5.12>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4조제1항 및 제9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 제13조의3제6항, 제20조의2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ㆍ제4항 및 제24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98>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84호,2025.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1142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88호,2024.4.19>
이 규칙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4호,2021.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등급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63호,2018.6.12>
이 규칙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4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