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32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업정지명령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32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업정지명령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