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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726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제9조의2제2항, 제1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 전단,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호,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ㆍ제5항ㆍ제8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본문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33591호,2023.6.27>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79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제1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제1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항 및 제4항 중 "환경보전협회"를 각각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⑤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14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⑥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 및 제5항 중 "환경보전협회"를 각각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⑦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보전협회의 장"을 각각 "한국환경보전원 원장"으로 한다.

⑧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3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제1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⑪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⑫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1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9항 중 "환경보전협회를"을 "한국환경보전원을"로 한다.

⑮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1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제2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가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나)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도서관

제6조 생략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557호,2022.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금융지원의 대상이 되는 녹색경영"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제31872호,2021.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6호 중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

부칙 <제30674호,2020.5.12>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514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표의 비고 외의 부분의 항목란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하고, 같은 호 표의 비고 제3호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부칙(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19호,2018.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720호,2018.3.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02호,2017.4.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2763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부칙 <제24203호,2012.11.27>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 중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부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헥사클로로벤젠에 대한 부분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의 미세먼지(PM-2.5)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⑥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호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9조제8호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⑦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⑧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⑨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52조제4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32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⑪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⑫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8제2항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ㆍ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ㆍ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2호나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⑮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16>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17>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10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6조의3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27조의2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1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9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