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9조의3(위원의 해촉ㆍ해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解任)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6.27]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