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2조(분과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중앙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① 중앙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