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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7조(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27 (Projects)

법 제59조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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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에 관한 홍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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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보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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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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