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33조(화학물질의 관리)
정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제목개정 2019.1.15]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정책기본법 ›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제2절 기본적 시책
정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제목개정 2019.1.15]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