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52조(예비비)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52 (Reserve Funds)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The Account may enter a considerable amount as reserve funds in the expenditure budget to cover unforeseeable expenditures outside the budget or expenditures exceeding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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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