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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2025.10.1>

1. 환경설비산업의 육성

2. 「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원생산성 목표관리제의 운영ㆍ지원

3. 공급망 산업원료 이용 및 제품생산의 효율성 향상에 관한 사업

4. 산업자원관리전문기업의 육성

5. 재생자원의 품질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

6. 제품의 자원 이용 효율 평가 기반구축

7. 순환경제 활동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지원

8. 순환경제 우수 기술 및 제품의 보급ㆍ확산

9. 순환경제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0.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1.12.20][제목개정 2022.4.2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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