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청정생산의 지원과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청정생산의 지원과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