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공제사업)듣기 법 제2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자본재공제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1.10.26>[전문개정 2008.9.26][제13조에서 이동 <2011.10.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