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총괄주관기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 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수요조사, 협약의 체결,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총괄주관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8.9.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