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8>까지 생략
<149>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50>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32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각각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같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같은 법 제57조제1항"을 "같은 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부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1212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제3조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제5조 생략
부칙 <제30262호,2019.12.24>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