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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급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정책협의회(이하 "보급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급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③ 보급정책협의회의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과 관련된 직위에 있는 사람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④ 보급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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