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2호,2026.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호,202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 및 제5조제2항 전단ㆍ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조 및 제5조제2항 전단ㆍ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4조, 제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278호,2005.4.22>
이 규칙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