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