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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자안전법 시행령

환자안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14호,2021.1.26>

이 영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72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2 및 제7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 중 "「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020년 9월 4일까지는 각각 "「의료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27214호,2016.6.8>

이 영은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