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지원 내용 등)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의 구입ㆍ임차 또는 어선의 건조(建造)ㆍ구입 및 보수에 드는 비용(임차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정한다)
2. 영농 또는 영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시설물 및 농기계ㆍ어구(漁具) 등의 장비 구입ㆍ임차에 드는 비용(임차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정한다)
나. 묘목, 종자 및 친어(親魚) 등의 구입에 드는 비용
3. 농어업기술ㆍ경영 관련 교육이나 농업 또는 어업 관련 창업ㆍ경영에 필요한 컨설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1.9.30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