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합한 인원수가 총선정인원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행 2021.9.30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