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2조(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0.9.11>
[전문개정 2008.9.3]
시행 2020.9.12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0.9.11>
[전문개정 2008.9.3]
시행 2020.9.12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