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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66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984호,2023.12.14>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1호,2023.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4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 제10조제3항ㆍ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부칙 <제468호,2016.12.30>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