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7조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7조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