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6297호,2026.5.6>
이 영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기획재정부, 1명(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1명(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2명(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국토교통부"를 "2명(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국토교통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기획예산처"로 한다.
<50>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00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위원회 소속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49조에 따른 사무처 존속기간 만료 시 조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원래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