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심의위원회의 지원조직)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소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