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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수당 등)

추모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추모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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