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2장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 › 제4절 조사위원회 활동 등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48조(10ㆍ29이태원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① 조사위원회는 10ㆍ29이태원참사자료가 관련 추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49조에 따른 조사위원회 잔존사무 처리기간에 그 자료의 사본을 제69조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자료의 사본을 추모시설에 송부하기 위하여 자료 송부의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위원회 활동종료 이전에 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자료의 사본이 각 추모시설에 원활히 송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법률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원문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