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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4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5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국적ㆍ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직업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특성

2.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3. 피해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진흥,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4. 건강ㆍ복지ㆍ문화ㆍ체육 등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시행 2026.9.15 · 법률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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