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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구급활동 지원)

소방청장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구급활동을 지원(자원봉사인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나 구급차에 배치하여 응급처치를 지도하게 하거나 직접 구급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20, 2014.11.19, 2017.7.26>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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