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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ㆍ운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119항공대원의 자격기준)

119항공대원은 제6조에 따른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또는 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항공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21>

[제목개정 2021.1.2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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