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시ㆍ도 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촉)듣기 시ㆍ도지사는 제31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제2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3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