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Acts)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With respect to rescue and emergency activities, this Act applies, except where other Acts have speci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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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