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소방청장이 2025년도에 수립하는 평가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