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119긴급신고 관련 정보 연계)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요청하려는 경우 그 목적, 연계 대상 정보의 내용 및 범위, 연계 방식, 보안조치,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요청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