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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ㆍ운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1조(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등은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ㆍ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0.20, 2023.8.16>

② 소방청장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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