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소방청장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ㆍ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① 소방청장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ㆍ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