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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 공유ㆍ이관 및 공동대응 등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긴급신고와 관련한 신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신고의 편의성ㆍ효율성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4.7.3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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