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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분과위원회의 업무)

①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원ㆍ추모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위임한 안건 또는 위원장이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안건의 심의

3.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시행 2026.7.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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