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
① 국가는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그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에 따른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지급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