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피해자 지원 등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치유휴직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