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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

년 3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대학 및 대학을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초급대학 및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시행 1969.1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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