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수당 등)
①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관련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