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소멸시효)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5.3.31>
시행 2026.5.28 · 법률 · 국방부 소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5.3.31>
시행 2026.5.2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