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재심의)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시행 2026.5.28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