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재심의)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6.5.28 · 법률 · 국방부 소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6.5.2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