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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2((해직일이전 재직기간등에 대한 특례))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특별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임용관계규정에 불구하고 해직일로부터 특별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해직일과 특별채용일을 연결하여 기간을 통산하되, 해직일이전의 경력에 대하여는 각 해당경력평정점의 7할을 당해 공무원의 해당경력평정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외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정과 경력평정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ㆍ8ㆍ28]

시행 2018.9.2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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