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대회지원위원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지원위원회 등의 운영)

① 지원위원회와 지원실무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나 지원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지원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대통령령 제24054호(2012.8.22)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