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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 제1절 특구 지정 및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법 제4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구종합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

2. 특구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ㆍ정보통신망ㆍ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의 편이성

3. 그 밖에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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