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개발이익의 재투자)
특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재투자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 제2절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등
특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재투자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