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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조직위원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조직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③ 기금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24054호(2012.8.22) 제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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