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장관은 법 제78조에 따라 특구 내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의 거주(F-2) 요건에 따라 심사를 거쳐 거주의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 제5절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개선 등
법무부장관은 법 제78조에 따라 특구 내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의 거주(F-2) 요건에 따라 심사를 거쳐 거주의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