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법 제8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경상거래 건당 미합중국 화폐 1만달러를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 제5절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개선 등
법 제8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경상거래 건당 미합중국 화폐 1만달러를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